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,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지침을 시행합니다.
동 지침은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026.12.31.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